해기사면허증 교부, 승하선 공인업무등 신속처리로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김삼열)은 선원의 직무에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기간을 30분이내에 단축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축 조정된 주요 민원사무는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등 대부분1일내지 2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금어기가 끝난 후 조업 성수기인 현재 선원생활과 직결된 민원사무로 대부분 단축 조정하므로써 해양항만청을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청은 단축처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행정편의가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오랜 승선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선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