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1일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스즈키 히로시 대령을 소환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기술했으며, 지난 4월 일본 측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탐사와 7월 우리 측의 해양조사 사실도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지난해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또 다시 ‘고유 영토’로 명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EEZ 탐사와 우리 측 해양조사를 추가 기술한 것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