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중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757명에 대한 안내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면허증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중에 만료되는 해기사 757명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기사면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해기사면허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소지한 선원은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여야만 면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원이 여러 사정으로 갱신 시기를 놓친 경우 면허의 효력이 일단 정지 되어 그때부터 적법하게 면허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선원이 해기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선원을 해기사(해기사 면허 소지자-간부선원)로 승무시킨 선사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부산청은 바쁘게 생업 등에 종사하다 면허갱신 시점을 지나쳐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2004년부터 한국해기사협회와 공동으로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선원과 선사 모두 불의의 면허 효력 정지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