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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군인력 해기사자격부여 대폭 완화적용

해군인력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회의 결과 뒤늦게 밝혀져
  
해운업계의 심각한 해기사 수급난 해소를 위해 해군예비역에 대한 해기사 자격부여가 크게 완화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0톤 이상 함정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장교의 경우는 2급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1000톤 이상 함정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장교의 경우 3급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함정에서 4년이상 근무한 부사관의 경우 3급 필기시험을 각각 면제키로했다.


아 울러 장교능력평가제도(PQS) 초급장교 직무 수행, 승진, 보직을 위한 평가제도 이수자는 면허취득교육을 면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해군인력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결론을 얻고 상선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외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회의서는 또 면허소지 예비역을 위한 상선적응실무과정 개설 운영(연수원 지원)하고 또 상선관련 국제협약, 해사영어 등 기초실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선주협회 지원을 받아 승선을 통한 국제협약 관련 당직훈련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날 해경에서 해군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 요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해기사협회에서는 기존해기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점을 제기했고 관리업협회에서는 해군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해기사 면허 응시 자격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작업도 추가로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해군 복무 기간에 따라 면허취득기회 부여는 일정기준이상을 충족하는 해군은 해기사 시험면제(교육만으로 면장 발급)를 적용, 함정 5년 이상 승선근무시 3급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4급 면허를 소지한자가 함장으로 2년 또는 3년이상 함정에 근무한 경우도 3급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 심각한 해운업계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부분(해군)만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8월까지 관련 하부령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국토해양부 추교필과장, 박장호사무관, 탁성제사무관, 홍상표사무관 등이, 선주협회서 방수일부장, 김세현과장, 관리업협회 조종현전무, 해기사협회 임재택상무, 해운조합 김주하실장, 해상노련 김수조처장, 박성구국장, 해군, 해양경찰(3명), 소형선 선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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