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기사 자격과 승무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법의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작업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제도 및 승무기준은 일본 선박직원법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으로 1960년 2월1일 제정, 운용해 왔으나 그간 국제기준의 변경 및 국적선대의 신장에 따른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허용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현행의 1급-6급의 다단계 면허체계를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운항급과 관리급으로 대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면허체계에 따라 승무기준,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과목 정비를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된다.
2차년도 연구도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발주하였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08.6.11(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업계,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와 협력하여 각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선박직원법 전면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 관련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신규면허체계 및 승무기준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면허종류 |
직무 |
승무 기준 |
현행 면허 |
STCW 협약기준 | ||
면허 종류 |
면허 등급 |
항해사 |
기관사 | |||
운항급 해기사 |
운항 1급 |
당직 항해사/ 기관사 |
-원양/3,000gt이상 |
-원양/3,000kW이상 |
3,4,5*급 |
항:II/1조 기:Ⅲ/1조 |
운항 2급 |
-원양/3,000gt미만 -연안/무제한 |
-원양/750~3,000kW -연안/3,000kW이상 |
5급 4,5급 | |||
관리급 해기사 |
관리 1급 |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또는 선장/ 기관장 |
-원양/3,000gt이상 |
-원양/3,000kW이상 |
1,2,3급 |
항:II/2조 기:Ⅲ/2조 |
관리 2급 |
-원양/500~3,000gt -연안/3,000gt이상 |
-원양/750~3,000kW -연안/3,000kW이상 |
3,4,5급 3,4급 |
항:II/2조 기:Ⅲ/3조 | ||
관리 3급 |
-원양/500gt미만 -연안/500~3,000gt |
-원양/750kW미만 -연안/750~3,000kW -평수/3,000kW이상 |
4,6급 4,5,6급 4,5급 |
항:II/3조 | ||
관리 4급 |
-연안/25~500gt -평수/무제한 |
-연안/750kW미만 평수/3,000kW미만 |
6급 4*,5,6급 |
항:II/3조 |
현행 1~6급의 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 해기사면허를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직능(Function) 중심의 운항급과 관리급 면허로 2원화하여 단순화한다.
현행 6단계(기관사는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선박의 크기 구분을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항해사의 경우는 총톤수 25톤~500톤 미만, 500~3,000톤 미만, 3,000톤 이상, 기관사는 25~750kW 미만, 750~3,000kW 미만, 3,000kW 이상의 3단계로 축소한다.
동일한 직책이라도 운항급은 운항1급과 2급으로 나누고, 관리급은 관리1~4급으로 나누어서 선박의 크기(주기관 출력)와 취항구역에 따라 해당 승무에 적합한 자격으로 선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면허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