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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韓일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라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은 21일 독도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던 한·일어업협상의 정부 고위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1998년 11월 28일 체결하고 1999년 1월 22일부터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었고, 지난 2002년 1월 22일로 3년간의 효력이 만료되었는데도 한·일양국은 어느 쪽도 협정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정이 유효한 상태에 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때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쪽인 독도를 기점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조업권 보장이라는 핑계로 한·일EEZ 설정을 우리나라 울릉도와 일본 오끼도의 중간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독도를 한·일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독도의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간계에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2월 22일, 시네마현은 다케시타(죽도, 우리의 독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일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과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은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까지 발표해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은 여러 차례 한·일어업협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만이 독도를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는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더니 지금의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지금,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는 것만이 독도의 국제분쟁화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또다시 어물쩍 넘어갈 것인가? 묻고 싶다.


지금,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면 한·일양국이 재협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부터 먼저 폐기하는 것이 독도문제 해결의 첩경이란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 한국측 어업협상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고위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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