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8월 한달간 항해장비 및 양식물 등 해상 절도사범 대상
해양경찰청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항해장비 등 선용품과 양식물 절취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상 절도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조직적·지능적 절도사범을 소탕하기 위해 각 지방청·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우범 항·포구 및 도서지역에 고속 형사기동정을 배치하는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절도범 검거시에는 엄중처벌로 범죄심리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고유가와 어획부진으로 출어를 포기하고 정박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레이다, GPS 등 전자장비 절취행위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는 선외기(엔진) 절취행위 ▲면허어장내 침범 패류절취행위 등 바다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직적 범죄와 장물의 불법유통사범 근절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기히 구축되어 있는 해상장물취급가능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수사과를 신고접수처로 지정하여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