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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변경 승무기준 알고 선박운항하세요

해경 개정된 선박직원법 적극 홍보에 나서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는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현업 종사자들에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항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변경승무기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정 선박직원법(선박직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기존 선박직원법의 제외대상이었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어, 다수의 낚시꾼을 싣고 운항하는 5톤 미만 낚시어선, 유·도선(영업구역이 바다인 선박)에 대해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을 갖추게 하고 있다.


또, 소형선박 기준을 30톤 미만에서 25톤 미만으로 하향 조종함으로써, 25톤 이상 30톤 미만 선박에 대해 6급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인과,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 1인의 승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파출소별 낚시어선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시 변경 승무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유도선 사업자들에게는 전화 사전 통보 서비스 제공으로 종사자 자격 기준을 알리고 있다.


또한 5톤 미만 낚시어선 출입항시 어민들 대상으로 필기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필기시험 중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등 면허취득 절차를 안내하여 어민들이 무면허 운항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절차


▲필기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승무경력이 2년 이상으로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음(필기시험 : 항해, 운항, 기관, 법규로 구성된 50문항)
- 승무경력이 2년 미만의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 후 3년 이내 부족한 승무경력을 구비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 필기시험 중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승무경력이 4년 이상으로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일부과목을 면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면허취득교육 2일을 이수하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필기시험 : 법규1과목 20문항 )+면허취득교육2일(단, 면허취득교육은 필기시험 응시 전에도 이수 가능함)


▲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승무경력이 4년 이상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취득교육 3일을 이수하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 운항에 관련한 면접 )+ 면허취득교육 3일(단, 면허취득교육은 필기시험 응시 전에도 이수 가능함)


▲ 승무경력이 없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승무경력이 2년이 되지못한 경우에는 경력을 대신하여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면허취득교육 3일을 이수하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면허취득교육 3일


○ 6급 해기사 면허취득 절차


▲ 필기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에 승선한 경력은 1년 이상) 6급 항해사(또는 기관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6급 항해사 필기시험 : 항해, 운용, 법규로 구성된 75문항
* 6급 기관사 필기시험 :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으로 구성된 100문항
- 승무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3년 이내 부족한 승무경력을 채워 면허 신청이 가능함


▲ 필기시험 중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승무경력이 4년 이상으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한 경력은 2년으로 가능) 6급 항해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법규 1과목(25문항)을, 6급 기관사 필기시험은 직무일반 1과목만을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취득교육 2일을 이수하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항해사(필기시험 : 법규1과목 25문항 )+ 면허취득교육2일
- 기관사(필기시험 : 직무일반1과목 25문항 )+ 면허취득교육2일


▲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승무경력이 4년 이상으로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한 경력은 2년으로 가능) 6급 해기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취득교육 3일을 이수하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 운항에 관련한 면접 )+ 면허취득교육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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