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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경 수상레저 법령 위반자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성수기 이후 수상레저활동자의 무리한 운항과 가을철 짙은 안개 등 급변하는 해상기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수상레저활동 위반자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9월말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하여 추후 법령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단속은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정원을 초과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무면허 조종활동 및 주취 운항하는 자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특히, 수상레저활동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수기 이후 발생가능한 사전요소를 점검하고, 단속과 홍보로 수상레저활동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필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약 9㎞)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인터넷(http://wrms.kcg.go.kr)을 이용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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