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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저인망어선 1척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병찬)는 28일(화) 오전11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50마일 해상 우리 EEZ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저인망어선 1척을 어업지도선이 나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이 우리 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 어선은 어획량을 축소하고 조업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검거된 것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동절기 기상악화 등을 틈타 우리 EEZ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 지도선을 배치하여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목포까지 예인하지 않고 3명의 조사단을 흑산도 현지에 보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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