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병찬)는 지난 17일(토) 12:50분경 우리나라 EEZ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포한 중국어선은 금년도 첫 나포된 어선으로 법으로 금지된 2중망의 어구 사용과 1월 총 어획량 축소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선박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할 선박관련 서류에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위법성이 많고 위법내용도 중하여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2008년도 처음으로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 16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기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단속을 좀더 확대하여 서해안 어업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