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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특집:해상노련 등 선상투표제 도입 강력촉구

해상근무자들의 참정권 보장에 따른 여론이 국회를 비롯해 관련단체들에서 비등하다.

  

해상노련은 한국노총 및 유기준 의원실과 공동으로 2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선상투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상투표제가 통과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선원부재자투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여우집 잔치에 두루미를 초대하여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며 반드시 재검토하여 선상투표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노련 방동식 위원장도 “2007년에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제의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원 인력을 참정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다”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선상투표제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한국해기사협회 민홍기 회장과 한국노총 출신의 강성천 의원, 이화수 의원도 참석하여 선상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재외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선상투표제 허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선상투표제 국회통과를 위한 한국노총. 해상노련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해방이후 64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1년 동안 선원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투표관리의 번거로움과 행정적 절차 문제 때문에 선원의 기본권은 계속해서 배제되어 왔고, 선원노동계의 지속적인 국회 청원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소수 선원의 권리 보장 문제에는 귀를 막고 눈을 닫아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7년, 헌법 재판소에서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선상투표제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해, 같은 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부재자투표에 관해서는 여야가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관련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가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화, 인종, 가치관 등 다양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소수의 권리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21세기 사회에서 채 2만 명도 안되는 선원은 소수도 아니요,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일부에서는 선상투표제의 비밀 보장 문제와 선장에 의한 강제투표행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선상투표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획일화된 사회에서 다원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침해받기를 원하지 않고 또한 힘의 논리로 타인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원인력은 전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특히 선장은 우리나라 최고 상급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십년 국내외 선상생활을 경험한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선원들과 두루 승선한 경험으로 세련된 대인관계 기술을 갖춘 고급인력입니다.


비밀보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강국입니다. 현대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설사 투표 절차나 전송 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권 원리나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두고 섣불리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선원들의 참정권에 더욱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물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이미 선상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선박에서 팩시밀리를 이용한 투표를 이미 200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비밀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수한 우리 선원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의 규모는 2008년 기준 5억 달러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선에 한국인 선원들이 승선함으로써 외국인선원에게 지급될 외화를 절약하고 또한 해운산업에 기여하는 바를 금액으로 환산해도 5억 달러가 훌쩍 넘을 것입니다. 여기에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선원들이 생산하는 어획물과 가공물의 가치를 합하면 연간 선원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2조원이 넘어갑니다.


선원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근로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가정과 사회와 고국과 멀리 떨어져 험난한 바다위에서 생활화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외화획득의 첨병으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원들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가슴 아픈 현실에 눈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선원노동계는 지난 1998년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10년이 넘게 선상투표제의 입법화를 염원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각계의 도움으로 헌법불합치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소수와 다양성 존중의 최고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구석에 내던져져 있던 선상투표제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선상투표제로 인해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원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지원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 석 춘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방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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