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李承裁)은 지난 26, 27일 양일간 한·중 수색구조 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교섭회의를 개최, 이견을 보였던 3개항을 합의했다.그간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주변국과의 수색구조 협정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1990년 5월 일본과 수색구조 협정을 체결하여 이번 교섭회의를 통해 중국과의 수색구조 협정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 협정은 「1979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협약)」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협약)」등의 범 세계적인 해상안전 협약들을 근간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지역적 해상 수색구조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지난 2002년 한국측에 의해 양국간의 수색구조 협정체결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04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해상 수색구조 협정체결 교섭회의시 양국간에 이견을 보였던 수색구조 경계획정, 긴급피난항 지정, 구조대의 자국 영해진입 허용 등에 대한 문제가 이번, 인천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를 통해 그 합의점을 찾게 됐다.
주요 이견사항 합의내용을 보면1. 양국간의 수색구조구역 경계선은 획정하지 않기로 함 2. 어선에만 국한한 긴급피난항 지정은 수색구조협정에 수용 불가 3. 타방 국가 구조대의 자국 영해진입 허용 등이다.
이번 교섭회의에서 완성된 협정 조약문 초안을 토대로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나머지 필요 절차를 걸쳐 신속히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상 수색구조 협정’의 조속한 체결로 양국 주변수역에서의 해상안전 증진에 협력해 나아가기로 한 지난 11월 부산 APEC 기간중 한·중 양국 정상간의 합의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해양경찰청의 장택근 수색구조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 등 관계 부처 9명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교통부 수색구조센터 翟久堈 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 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