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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상산업노조연맹 7개현안 결의문 채택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8일 연맹 산하 51개 가맹조합 10만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소말리아 해역 파병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는 어선원들의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비롯해 골재채취단지 지정고시철회를 위한 특별결의,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요구 결의, 조직력 확대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 강화 결의, 상선선원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선선원종합복지센터'건립 추진 결의와 선상투표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연맹은 이가운데 선상부재자투표제의 통과를 위해 주력,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대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선상투표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과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한 7개 현안에 대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선상투표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정부수립 60년이 넘게 선원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외화를 획득하고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나라경제가 어렵던 시절에는 외화가득의 첨병으로서 최일선 산업역군으로서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원들의 소중한 참정권에 정치적 관심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2월 5일에는 재외국민투표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반면 선상투표제는 제외됨으로써 선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바 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선상투표제를 재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선상투표제에 대한 10만 선원의 기대와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선상투표제 관련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소외받아 왔던 선원들의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궐기대회까지 불사하는 정신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소말리아 해역 파병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문


소말리아 해역은 오래전부터 해적들이 활동하는 악명이 높은 곳으로, 세계적으로 고위험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동원호, 마부노호, 브라이트 루비호 등으로 이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소말리아 해역 파병에 관한 정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문무대왕함을 해군 함정사상 처음으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 명의 선원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그 어떤 사안보다 긴급히 본 안건을 다루어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선박을 위주로 하고 있는 정부의 보호방안을 보다 확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외 선박에 취업하여 승선근로 하는 우리 선원노동자가 연간 6천명을 넘어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응당 취해야 할 조치이다.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선원의 생명보호와 해운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소말리아 해역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즉각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는 어선원들의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
 
정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인위적인 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선주들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폐업보상금과 어선 및 어구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충분히 지원하는 반면 감척으로 해마다 수천명씩 대량으로 실직하는 어선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실업대책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어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일방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어선원들에게 대량 실업사태를 불러오는 어선 감척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 정부는 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직어선원에게 실업지원금과 실업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정부는 감척보상비의 일정액을 실업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실직하는 어선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비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로 지원하라!

- 정부는 감척으로 인해 실직하는 어선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


골재채취단지 지정고시철회를 위한 특별결의문

 

정부는 지난해 8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고시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함으로써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온 어선원 및 어업인들을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앗아가고 있다.

이 해역은 어류 산란장이자 회유로로 어선원 및 어업인 들에게는 문전옥답과도 같은 중요한 어장인데,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어선원 및 어업인들의 주 조업지인 욕지 앞바다를 황폐화시켜 수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양수산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해양자원의 난개발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의 감소, 해저퇴적층 및 해저지형의 변화와 해안침식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해양환경 파괴를 가져다주고, 국민 모두가 섭취하고 있는 훌륭한 단백질인 수산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어선원 및 어업인들의 주 조업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모래채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일방적으로 계속 강행한다면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요구 결의문


우리 선원노동자는 승선근로 중에는 모든 질병과 재해 등에 대해 선주가 보상하도록 선원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선원의 외국항 승선근로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왔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선원직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입출국이 잦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경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선원과 선박은 화물의 적재와 이동에 따라 입출국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여부는 입출국 일자가 아니라 승하선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승선 중에는 모든 질병과 재해에 대해 업무상 구분 없이 선박소유자 보상을 의무화 하고 있는 선원재해보상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외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뿐 아니라 모든 업종의 선원에게 경감 또는 면제의 혜택을 확대·부여하여야 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선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전국 대의원은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당한 보험료 부과 방침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조직력 확대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 강화 결의문


우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0만여 선원노동자를 대표하여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강력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상노동자는 해상근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결력 저하 및 교섭구조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조직적인 단결과 연대만이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대등한 위상을 가질 수 있으며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및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선원노동계 또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단결력과 강력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단결력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며, 조직적 역량과 통일된 행동으로 10만여 선원의 대표기관인 산별노조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결의한다!

  

상선선원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상선선원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결의문


일류 해운국가 건설을 목표로 필수선대와 지정선박제도의 유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운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한 선원의 양성과 선원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선원임금의 상대적인 하락과 어렵고 힘든 선상생활로 인하여 선원직 기피 및 이직률 현상이 점차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경제여건에 우리나라 해운업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고용안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능력 있고 의욕 넘치는 인재들이 선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선원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 항상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와 각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해상노련이 주관하고 해운노동조합협의회가 운영하며, 선원인재개발센터, 선원직업훈련소, 재해선원재활및생활지원센터, 선원가족교육문화프록램, 외국인선원교육훈련소, 선원보건의료시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상선선원종합복지센터」건립 추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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