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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IUU 어업 입법관련 협의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EU가 IUU(Ilr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어업 퇴치를 이유로 EU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어획증명서 등을 첨부토록 한 입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2월 중순 이후 원양업체, 수출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각각 개최했다.


EU의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는 지난 9월29일 IUU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이 EU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은 1)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에 대해 각국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 부착 2) 제3국 어선의 접근은 EU에서 지정된 항구로 제한하고 도착 72시간 전에 관련 당국에 통보 3) 반복적인 IUU 어업 선박에 대해서는 리스트화를 통해 EU에서 보복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EU의 입장은 이해하나 EU와 대화를 통한 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이미 수입된 수산물의 처리를 위해 새로운 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의 요구 등이다.

  

현재 EU의 IUU 어업 관련 법안 내용은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어획증명서의 구체적 작성 방법 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IUU 어업과 관련한 국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EU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구체적 내용 파악이 필요하며, 수입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EU의 IUU 어업 법안의 효력발생(2010년) 이전에 어획된 원료를 구매·보관하며 필요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어획물에는 EU가 요구하는 관련정보(어획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원료의 소진시까지 유예기간을 EU측에 주장하여 EU의 양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EEZ내의 수산자원관리는 연안국의 책임과 권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EEZ내 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원 평가를 통해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의 운용, 어선 감척, 금어기 설정 등으로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어 EEZ내에는 IUU 어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EU는 EEZ내에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EU의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의 주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의 IUU 대상 예외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식 및 내수면 어업 생산물에 추가하여 EEZ내의 생산물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 EU의 이번 조치는 세계 무역 교역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의 소지가 많으므로 일본, 중국, 태국 등과 같이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EU의 IUU 어업 입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EU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의회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를 기반으로EU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불필요한 무역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적용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EU와 협상을 진행함과 함께, EU의 IUU 법안이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양어획물, 연근해어획물, 수입어획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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