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한국해운조합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1년에 접어들며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 논의를 위해 8월30일 제1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이사장)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5년 기금 운영 시행초기에는 법정 기금적립 충당을 위해서 임금총액의 1,000분의 2를 부과키로 했던 부담금부과율을 2006년부터는 체당금지급으로 인한 기금부족액만을 적립하게 됨에 따라 1,000분의 1로 50% 대폭 인하키로 함으로써 선주 경비부담 절감은 물론 연안해운업계 경영지원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 가입기간을 매년 10월~익년 9월말에서 선원공제 가입기간과 동일한 매년 4월~익년 3월로 변경,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확대를 통한 고객 편의제공이 기대된다.
조합이 작년 10월부터 운영하여 온 동 기금에는 8월말까지 926개 업체, 2,259척, 선원 10,8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선원들의 실질임금 최종 3월분과 퇴직금 최종 3년분에 대한 임금채권 보장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 울러 올해 3월에는 변제금의 회수 및 관리,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소멸시효 제도, 내용증명 제도, 채권보전 절차(가압류 등), 집행권원의 확보(민사조정 등), 강제집행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보상업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 업무 전문성 제고와 함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보상업무 지원을 체계화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금 운영취지 등을 홍보하며 향후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 조합원사가 조합의 기금에 가입함으로써 선원복지제도의 실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