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소형어선에서 동료 선원이 일 못한다 나무라자 바다로 떠밀어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인천시 옹진군 소재, 울도 부근해상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로 떠밀어 살해한 가해 선원 이모씨(만49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일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선원 이모씨는 지난 2월 2일 10시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선적 자망 어선 "M" (15톤 승선원 6명)호에 화장선원(밥 짓는 선원)으로 승선 코 출항, 인천시 옹진군 소재 울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해오다 지난 17일 오후 3시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울도 근해 상에 다른 어선들과 함께 투묘 대기 중, 어선 선미갑판에서 함께 승선하고 있던 동료선원 이모씨(만43세)가 평소 밥을 잘 못해 “밥맛이 없다” 밥투정을 부리고, 일을 잘못한다며 모욕 준다는 이유로 바다로 밀어 넣어 사망(익사추정)케 한 혐의다.
이와 관련 인천 해경은 사고 어선 선장으로부터 선원 실종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형사과 경찰관을 경비정편으로 긴급 출동시켜 사고 경위 조사 중, 처음 사고를 신고한 선장은 선내에서 일을 하다 발생한 단순 안전사고로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현장검증 및 실황조사, 주변 선원 탐문 등, 해상 강·절도 폭력 사범 근절을 위한 면밀한 심층수사 노력으로 사건 전모를 밝혀내고 가해자를 긴급체포 압송한 것이다.
한편 해경은 인근 경비 중인 경비함과 어선들을 동원 바다에 추락된 실종자를 수색작업 중이며,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해상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상폭력사건 근절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이번 사건 관련 선장의 사건 은폐 여부와 공범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층 수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