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제출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등 국가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도시공간·국토공간에도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관련분야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시험과목·자격증 등 채용관련 사항을 마련, 하반기부터는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은 '공무원임용령'외에도'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임용령'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고성과자의 조기승진이 가능하도록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인재 견습근무자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직급 및 견습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강등처분을 받은 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규제완화 등에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과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재보다 6개월~1년 더 단축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까지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예규를 개정하여 특별승진비율을 현행 부처별 승진인원의 10%에서 20%내외로 확대함으로써 특별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승진제도는 승진 적체가 심한 부처의 적극적 업무추진 유도 및 승진단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처간 승진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운영 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채용예정 직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공직채용 확대에 이어 지역인재채용제도 개선으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균형있게 채용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우수한 지역인재를 추천·선발하여 3년간의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끝으로, 지난 연말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동시 개정(‘08.12.31) 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임용된 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3개월의 정직처분이 자동 부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강등처분 된 공무원’은 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며, 이와 함께 보수 승급도 18개월 동안 제한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디자인전문가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자격증 등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확대 등 국가공무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보제한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여 국가·지방의 인사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