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 외사과는 국정원과 공조, 지난 23일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루이비통 등 반제품 형태의 위조 명품가방, 지갑류에 부착되는 악세사리를 제조,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 위조 명품가방 제조사범에게 판매한 경기 양주시 거주 민모씨(45세) 등 5명을 검거하여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민모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8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민모씨 등은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08. 3월부터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밀수입된 루이비통 등 위조 명품가방?지갑류에 부착되는 악세사리를 제조한 후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의 위조 명품가방 제조사범 및 악세사리 판매사범에게 유통시켜 검거시까지 약 3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이들을 검거할 당시에도 장식 금형(상표 제작틀) 및 루이비통 가방 악세사리(지퍼 등) 총 35종 60만점 등 시가 2억원 상당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했다.
이들은 특히 악세사리를 제조하여 세정, 도금, 코팅 작업을 통해 완제품으로 둔갑시켜 위조 명품가방 제조사범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에서는, 지난 2월 26일에도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상표 금형으로 직접 위조, 약 150억 상당의 루이비통 샤넬 등 위조 명품가방을 제작한 후 서울 동대문과 이태원 일대 소매상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3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악세사리 제조 관련 도금업체 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진행하는 등 이와 같이 중국을 통해 위조 명품 등을 지속적으로 밀반입 시키는 국내 유통 전문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