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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진도수산사무소, 6월 2 ~ 4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진도지소(소장 진창남)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4일까징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선박직원법이 개정(2007. 5. 25),시행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물론이고 5톤 미만의 낚시어선과 유,도선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필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취득 할 수 있다. 특히 2톤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어업인은 면접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산 또는 인천에 소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접 전,후로 교육(3일간)을 수료해야 한다.


이에 진도지소에서는 교육기관이 멀어 면접으로 면허취득이 어려운 관내 어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면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6회에 걸쳐 450명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중 400여명이 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


교육접수 등 면허취득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사업소 진도지소(061-544-8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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