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까지 평안남도 증산군에 위치한 서한만 연안 인근 100km 해상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동해에 이어 서해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 포착됐다.
북한이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인근 상공으로 국적 항공사들이 중국 및 유럽지역 운항을 위해 이용하는 항로(G597, A326)가 있으나 북한이 설정한 항해 금지구역과 약 165km이상 떨어져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에 대비, 항공사와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