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러간 불법조업 방지협정이 시기 적용에 이견을 보여 지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28~29일 실무회담(대표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을 통해 불법조업방지 협정 문안을 대부분 합의했으나 러시아 측은 올해 적용입장과 우리 측의 내년 발효입장이 맞서 협상이 완전 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수역 내 불법어업을 가급적 빨리 방지하고자 하는 러시아 측의 입장과 동 협정은 정상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상이하여 협정 적용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측 모두 FAO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추진 중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의 예방과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정 발효시점 등에 관한 양국간의 이견 차이를 조율한 후 차기 협상에서 IUU 방지 협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한러 수산물 불법조업방지 협정이 타결되면 러시아 측에서 명태 쿼터 총 4만톤(추가 쿼터 19,500톤)을 배정하는 것을 확인했다.
러시아 수역에서의 우리어선의 조업쿼터(명태, 꽁치 등) 증대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한?러 수산물 불법조업방지 협정”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러시아 어선 및 운반선의 우리 항구로의 입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산 어획물이 한국측 항구로 들어올 경우 러시아 측은 24시간 전 우리측에 입항 통보를 하고 우리 측은 러시아 선박의 입항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