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차 양국 해운회담 가서명
아시아-동지중해-흑해 항로 확보
우리나라와 세계 1위의 해운국인 그리스가 해운협정문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간 본격적인 해운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해양수산부에서 강무현 해양부 차관과 그리스의 존 조아노스(John Tzoannos) 해운부 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그리스 해운회담을 열고 양국간 해운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해운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고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은 지난 ‘94년 그리스측 제안으로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2002년 제1차 해운회담과 지난해 1월 그리스 케팔로 지아니스 해운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이번에 가서명된 한-그리스 해운협정의 주요내용은 ▲양국 선박 및 해운기업의 항만이용에 대한 내국민 대우 ▲양국 해운기업의 상대국내 영업활동의 자유보장 ▲선박구난시 상호협조 ▲선박 및 선원 신분관련 증명서에 대한 상호인정 등을 담고 있다.
그리스는 세계 제1위의 선박보유국으로서 자국내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측면에서 2004년 기준으로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관련 산업 종사자도 약 19만명 수준에 이르는 최대 고용산업이다.
특히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동지중해, 동유럽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향후 해운협정 체결은 양국간 경제협력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 인근 국가들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우리 국적선사가 항만시설 사용이나 항비,항만이용료 부과 등에 있어 그리스 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동지중해 및 흑해지역을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7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 한,그리스 해운협정문이 정식 서명되면 18개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