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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업체 약 600여업체 계약갱신 완료됐다

기본요율 동결, 다양한 할인제도 신설 등 특화서비스 강화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기본요율 동결, 다양한 할인제도 신설 등 특화된 공제 운영방향에 대한 좋은 평가에 힘입어 작년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업체 약 600여업체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였다. 계약기간은 2006년5월16일부터 1년간이다.

 

이는 조합이 2006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 운영에 있어 공제 가입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합원사 경영지원을 위한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의 기본요율을 동결하고 다양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 공제시스템 운영방향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ISM(CSM) 할인 신설 : 2% 할인 △선단 할인 신설 : 3척 이상 2% / 5척 이상 5% / 7척 이상 7% / 10척 이상 8% △충돌배상책임담보 중 1/4 RDC 제외 신설 : 3% 할인 등의 다양한 할인제도 신설 등도 조합공제가입 재계약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공제가입금액의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국제그룹의 상호보험료 방식과는 달리 고정보험료 방식을 채택하여 추가보험료(Supplementary Call), 해제보험료(Release Call)을 미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유류오염손해를 포함하여 P&I Club과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며 선박 운항형태에 따라 담보위험 선택가능토록 하는 등 담보범위를 확대제공하고 있다.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국내 및 해외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재보험을 구성하고 있으며, 가입선박에 대한 Risk Survey 실시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운시장이 확대되고 해양사고 위험이 대형화됨에 따라 중국,일본 등 해외운항 선박에 대한 클레임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클레임에 대한 조사, 보증장 제공 등을 위한 폭넓은 Network를 구축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주요한 차별적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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