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도선사 진입규제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도선사 진입장벽 낮추고 평가시스템 강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 둘쨋날인 11일, 오전 10시 KDI 대회의실에서 ‘도선사의 진입규제 개선‘이 논의됐다.
경쟁법 전문가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도선사 진입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도선사협회,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 대상인 ‘도선사 진입규제’는 도선법 제5조에서 도선사의 응시자격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4에서 도선사선발인원을 이해당사자인 도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사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인 한동대 김재홍 교수는 도선수준 및 도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도선사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도선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정기적인 업무평가를 기초로 한 면허 갱신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과도한 응시자격 요건, 도선사수 제한은 도선사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가격 및 서비스경쟁을 제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해야 도선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일본(1급 수선인)은 3천톤 이상 선박 선장으로 2년 이상 승무경력을 요하는 등 자격요건이 낮았다.
순번제 형식으로 도선이 이루어지고, 면허취득후 정년(65세)까지 면허가 보장되는 등 도선사간 경쟁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도선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박진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도선사 응시자격요건 완화는 경력직 선장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항만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선사 신규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도선사 평가제도 및 면허갱신제도 도입에는 공감하며, 해상근무 기피에 따라 향후 경력직 선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요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이상일 과장은 도선시스템은 시장경쟁의 잣대가 아닌 해상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선사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의 선박기술, 항만정보 등 규제환경이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