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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중국 밀입국 사범 영장 신청

목포해양경찰서 운반 선장 및 밀입국 전력자 등 6명 구속수사 방침


중국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된 중국인과 선장 등 6명에 대하여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중국대련선적 100톤급 어획물 운반선 선장인 추모(54세, 중국 요녕성)씨 및 중국인 밀입국자 7명 중 과거 밀입국을 시도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한모(47세, 중국 흑룡강성)씨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며, 그 외 초범자인 강모(45세, 중국 하북성)씨 등 2명은 출입국관계 당국에 인계할 방침이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은 중국 브로커로부터 밀입국 성공시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밀입국자들을 운반했으며, 중국 밀입국자 전원은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로 중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 영내에서 우리나라 어선으로 옮겨타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 소규모로 중국에서 출항하여 중간 경로없이 밀입국을 시도할 정도로 밀입국 정도가 대범해지고 있다”며 “밀입국 첩보 입수에 만전을 기해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중국 밀입국자들은 밀입국 성공시 중국 브로커들에게 7만 위안 ~ 7만 5천위안(한화 1,300~1,4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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