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소진율 제고를 위해 명태 조업선 2척 긴급 추가투입 예정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금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의 명태 쿼터가 예년 20,500톤 대비 97%이상 증대한 39,000톤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6월 IUU 불법조업방지협정이 서명되는 10월경 잔여 7,000톤을 배정받아 총 36,000톤의 쿼터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양국의 수산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관계임을 감안한 러시아 측의 협조로 우선 협정서명과 관계없이 금년도 명태쿼터는 총 39,000톤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명태쿼터를 과거 2000년도 수준인 약 4만 톤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IUU불법조업방지 협정체결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협의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명태쿼터 증대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자원외교의 한 성과로서 계속 감소추세로만 있던 러시아 수역에서의 명태쿼터가 크게 증대된 데다, 향후 최소 39,000톤 수준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어장확보를 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한·러 수산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어족자원관리를 위한 불법조업방지가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 한·러 불법조업방지 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문안 합의를 마치고 양국 정부 대표의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국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내 본 협정이 정식 서명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도 내에는 본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불법조업방지 협정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입과 관련한 정보를 러시아 측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예상보다 금년도 명태 조업쿼터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쿼터의 소진을 위해 현재 조업 중인 국적선(5척)외 별도로 국적선 2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