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초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집중단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양금철)는 2010년 1월 9일 우리나라 EEZ해역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 쌍타망(저인망)어선 2척(노모어0125호 95톤, 노모어0085호 97톤)을 나포한데 이어 1.10(일) 11:00분경 쌍타망어선 1척(노위어0509호 71톤)을 추가 나포하여 이들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흑산도 항으로 압송하여 사건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은 모두 우리 EEZ에서 입역하여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하고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나포했다. 그 중 쌍타망어선 2척(노모어0125호 95톤, 노모어0085호 97톤)은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서쪽 80km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선장 배익구)가 적발했으며, 1척(노위어0509호 71톤)은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5km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선장 이강수)가 승선조사 과정에서 적발하였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연이은 나포 성과가 우리 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자원보호를 위해 2010년 새해 초부터 국가어업지도선 증강배치(100톤급1척→500톤급1척 추가)하여 집중감시 및 단속한 결과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하여 선장 1명을 구속했고 담보금 1억6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