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환교통 보조금지원사업 본격 추진해
국토해양부 해운조합 25일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위탁 계약 체결
육상에서 해상으로 전환 운송되는 화물의 지원금이 올해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매분기별 톤-㎞당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이 25일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연안해운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우예종 해운정책관과 한국해운조합 정유섭 이사장)
이 업무위탁에 따라 해운조합은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을 이용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실적물량에 대하여 매분기별 톤-㎞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3월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제정과 함께 올해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co.kr)를 통해 공고하며, 사업계획서 사실확인 및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중 2010년도 전환교통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운조합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중심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으며, 이번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수송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