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 결과
내년도 한·중 양국어선 입어규모·불법어업 근절방안 논의
2011년도 우리어선의 입어규모는 1,600척, 64,000톤으로,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1,700척, 65,000톤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이철우 원양협력관과 중국 농업부 최리봉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2011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규모에 대해 합의하고 업종별 세부 입어규모는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2011년도 우리어선의 입어규모는 1,600척, 64,000톤으로,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1,700척, 65,000톤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리어선의 경우 입어척수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어획할당량은 2,000톤을 줄인 것이며, 중국어선의 경우 입어척수는 50척, 어획할당량은 2,500톤을 줄인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무허가 조업, 영해침범 조업, 폭력저항 등 중요사항 위반 어선에 대한 허가처분 제한과 불법어업 정보교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공동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이행 방안을 201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내년도 조업어선명부 통보방식에 의한 잠정조업허가제도 폐지를 위해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금년 9월에 개최하여 연말까지 어업허가증을 상대국 어업인에게 교부키로 합의했다.
또, 내년도 잠정조치수역 자원조사는 양국이 각자 실시하되 상대국 전문가(1∼2명)를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서해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방안 실시를 합의했다.
이번 준비회담에서 미 합의된 중국 어획물운반선 관리 강화, 어구실명제·어구사용량 제한 제도 및 상습 위반어선에 대한 허가 처분 제한기준 설정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의제 및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문제는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차 국장급 준비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