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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⑥威東航運 20주년 발전책은---

특별기획⑥威東航運 20주년을 맞이하다

“카페리항로 전면개방 유보해야”
한준규회장, 양국차관에 공식건의


한중포럼 기조 연설의 주요내용= 한중카페리항로의 지난 20년은 양국간 우호협력의 본보기이자 상생 발전이 산 역사라 할 수 있다. 1990년 최초로 개설된 인천-위해항로와 다음해 12월에 개설된 인천-천진 항로의 경우 개설초기 단계부터 민간교류를 촉진하고 무역거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1992년 8월의 양국간 국교수교와 1993년 10월에 해운협정 체결에 일조했다.(사진:현재 인천~위해항로를 주 3항차 운항하고 있는 2만7000톤급 초호화 카페리 골든브릿지2호)

 


현재 한국과 중국간에는 인천, 평택, 군사의 3개 항만과 산동성, 요령성, 하북성, 강소성의 위해, 대련, 천진, 연운항 등 12개 항만에 14개 카페리 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14개 카페리 항로를 통해 지난 20년간 1100만명의 여객과 329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이 운송됨으로써 양국간 문화적, 인적교류가 크게 증진되었고, 해운업, 물류업은 물론 관광업, 요식업 등 경제 전반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위해시의 경우 카페리 항로의 개설을 통해 인적 물적교류가 활발해지고, 협력이 상시화·심화 됨에 따라 당해 취항도시의 발전은 물론 배후지역,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성과는 카페리 선사만의 노력으로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카페리해운의 발전은 대규모 여객 운송능력, 저렴한 운임, 편리성과 안전성, 신속하고 정확한 화물운송 등 카페리산업의 경쟁력에 기인하지만 양국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양국 해운항만 관련기관의 효율적인 항만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발전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을 토대로 해운회담과 물류협력회의와 같은 특별한 협의를 통해 항로개설 단계부터 경영활동 모든 과정에서 선사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국 카페리 협회의 사전협의와 조정을 제도화 하는 등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지원하여 카페리 항로와관련된 제반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준데 힘 입은바가 매우 크다.


한중카페리 항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양국간 해상거리는 200~400해리로 비교적 단거리이기 때문에 고속왕복이 가능한 카페리선에 의해 주 2~3항차 운항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간왕래를 제한해왔던 비자문제가 최근 대폭 자유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여객수요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양국간 무역확대의 지속적인 성장은 향후 한중간 FTA 체결을 통해 더욱 확대딜 것이며, SEA&AIR, TCR, TMR, TSR 등 철도와 연계한 복합운송 등 추가적인 물동량도 가능하다.


그러나 카페리업계는 이 같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기변동과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카페리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항공사가 여객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항로전체 승선률은 절반 정도인 51.9%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화물부분은 항로증설로 인한 선박공급과잉과 컨테이너 정기선과의 경쟁 등으로 항로 전체 소석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사의 수익구조는 매우 열악한데 원가부담은 매우 높은 고비용 구조이기에 최근 카페리 선사의 경영기반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현재 한·중항로 카페리업계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당국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다.


우선 카페리 항로 전면 개방에 관한 논의를 유보해주길 바란다. 한·중카페리 항로는 선복 공급과잉상태에 있으며, 정기선 항로,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페리항로에 대한 전면 개방 논의는 여건이 성숙할때까지 유보해야 한다.


둘째로 고비용 원가구조를 완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1만 50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양국 항만을 연간 100~150회 정기적으로 입출항 하는 카페리는 고정비가 많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비용 원가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항비감면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카페리선에 대해 강제도선 면제가 요구된다.


또 신규시장 찰출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육해상 자동차 복합운송협정이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물류협력회의에서 체결된 피견인트레일러 상호주행 허용문제를 산동성을 넘어 요녕성 등 타 지역까지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화물차 상호 주행 허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카페리라는 명칭에 부합되도록 승용차 상호주행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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