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공사와 충남태안 모항항, 평택항 등 부두공사 공사업체들이 규격미달자재(사석) 납품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허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빼돌려 착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공사 도급업체인 서울소재 국내굴지의 D건설(주) 공사 현장소장 박모(53), 공무차장 조모(40)는 허위로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20억원을 빼돌려 착복한 혐의로 조씨가 구속되고, 현장소장 박씨는 수사가 착수되자 도주한 상태다.
또 H건설의 하청업체인 S건설 역시 같은 방법으로 25억원 비자금을 조성후 이를 착복한 S건설 대표 송모(51), 관리이사 엄모(57)등 4명을 입건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다. 규격미달 자재(사석) 납품을 묵인하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받은 D건설 하청업체인 S건설 현장소장 신모(37)와 납품업체 모석산 대표 김모(51)를 배임수·증재로 입건 송치 했다.
그리고 충남태안 모항항(어항) 건설공사 도급업체인 S건설(주) 현장소장 이모(45)와 공무과장 김모(33)는 각종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자재 납품량을 부풀려 5억4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충남보령 소섬채석장 인·허가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겠다고 6500만원을 받아 개인이 착복한 백모(68)와 이를 건네준 석산업자 김모씨(55)를 제3자 뇌물교부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평택항의 부두 항만공사 H건설의 하청업체 T건설(주) 전 회장 김모(51), 부회장 고모(65), 관리부장 이모(40)는 공사장비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1억원의 공사비를 빼돌려 개인부동산매입과 접대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사하는등 (회장, 관리부장 구속) 모두 7개 건설업체 대표등 간부 16명(구속4, 불구속11, 수배1)을 무더기로 적발 조사중에 있다.
특히 해양경찰 광역수사단은 항만공사는 수면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반인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고, 공사감리가 어렵다는 해상공사의 특수성으로 유사 범죄가 전국에 만연해 있을것으로 보고 전국 항만공사에 대하여 지방본부와 경찰서 기획수사반 요원을 최대동원, 해양 건설부조리 행위를 엄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