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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경, 40여년간 계속된 출입항신고제 획기적 혁신

‘선박 프리패스’(선박 출·입항 자동신고시스템)도입으로 국민불편해소·해양안전 향상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 시스템인 ‘선박 프리패스’를 개발, 지난 7월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5천300여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어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박 프리패스는 모든 출·입항 대상 선박에 고유 ID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를 부착, 출항과 입항시 파·출장소 방문신고 없이 자유롭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는 제도로 시범운영을 거쳐 상용화가 되면 신고절차가 자동화·간소화되어 어민 불편 해소와 함께 어민들의 해상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선박 프리패스 도입으로 72년부터 100톤급 미만 선박 8만4천여척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출입항 파·출장소 방문신고가 40년만에 일대 혁신을 이루게 된다. 50~60분 걸리던 신고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고 자유롭게 출·입항할수 있어 어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조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해상에서의 선박 프리패스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8월에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시스템 점검을 실시, 선박 출입항 자동시스템 도입에 대한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에 대한 추진 성과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대로 연차적으로 전국 일선 해양경찰서에 확대 운영하여, 방문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과학적 해상재난관리체제의 연안안전망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27일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선박출입항 자동장치를 작동하고 출·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하는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다.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이번 선박 프리패스 도입을 통해 일선 해양경찰 파·출장소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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