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지난 4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및 항로표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 왔다.
주된 내용을 보면, 대산항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 포함)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습지보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항질서법, 항만법 등 해양환경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편, 지난 6월 대전지방검찰청 으로부터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 선박, 항만공사, 항로표지 분야에서 11명의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을 지명을 받은 바 있으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양감시원 6명을 임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대를 구성하고 현판 및 조사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무단 점용 단속, 개항질서 사범 단속, PSC 위반 선박 단속, 항로표지 사범 단속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 보존, 해양오염 방지, 법령위반 사범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