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지도사무소 중국어선 동시 2척나포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23척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지난달 31일 11시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28km 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선장 배익구)에서 나포했다.
한 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정해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하나, 이번에 나포된 중국 저인망 어선 2척(노수어0917호, 0918호, 145톤)은 실제 어획한량을 축소하여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일일 어획량을 허위 보고 한 것으로 나포되어 11.01(월) 담보금(2,200백만원) 납부 후 석방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10월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2010년 현재까지 불법조업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23척에 대하여 담보금 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