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지도사무소, 불법 중국어선 연이어 4척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올해 27척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지난 6일(토)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데 이어 7일(일) 13시경 제주 마라도 등대 서방 57마일 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무궁화 31호(선장 김형배)가 중국 쌍타망(저인망) 어선 2척을 잇달아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쌍타망) 료장어15237 (강선, 168톤), 15238(강선, 168톤)은 선원명부 미비치,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의 혐의로 현재 제주항 인근 해상으로 나포,압송(도착시간 11월 7일 22:00)중에 있으며, 사건 조사반을 제주항으로 급파하여 위반 조업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10.16~익년4.15)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조업,절차규칙 이행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양국 어업협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으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27척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