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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쌍타망 2척 나포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불법 중국어선 쌍타망 2척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올해 29척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지난 6, 7일 불법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한데 이어 11, 13일에도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하여 최근 10일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쌍타망) 노영어 1205, 1206호(강선, 95톤)는 13일 11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선장 배익구)에서 나포해, 어획량 허위보고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의 혐의로 현재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으로 나포 압송(도착시간 11월 13일 19:00)중에 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10.16~익년4.15)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조업 절차규칙 이행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양국 어업협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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