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외국인 선원 송입국가 확대
미얀마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추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내항상선 외국인 부원선원 송입국가를 지난 11월12일부터 기존 미얀마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했다.
인도네시아 선원 송입 업무를 담당할 관리업체는 서류 면접심사, 인도네시아 현지 실사 후 법무부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선진해운(주)와 코리아해운(주) 2개 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송입국가 확대로 내항여객선 혹은 내항화물선에 척당 최대 6명까지 인도네시아 선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연안해운 외국인선원의 수급개선은 물론 우수한 외국인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선원 승선제도는 2004년 내항상선의 선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이래 만 7년에 접어드는 현재까지 단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