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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연이어 12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이어 12척 나포
올해 56척 나포 5억여 원의 담보금 징수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6척을 나포한데 이어, 20일에 6척을 추가로 나포해 3일 동안 12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 6척은 대한민국 해역에 입역하여 조업하면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위반함에 따라 현재 전남 신안군 흑산도로 나포 압송 중에 있으며 강력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3일간 나포한 중국어선 12척은 조업강도가 높은 저인망 어선으로 우리 EEZ 해역에서 이들 어선의 싹쓸이식 조업이 수산자원 훼손과 어장 황폐화를 초래 하고 있어 집중 관리·감독 대상어선이다.


아울러, 지난 18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우리나라 해양경비함을 들이받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어,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해양경찰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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