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연안화물선 등록외 사업구역 운항제한 제도 개선

연안화물선 등록외 사업구역 운항제한 제도 개선
시멘트,대형구조물 운반선 외항 운항일수 제한(연간 90일) 특례 유예기간 3년 연장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 중 시멘트 및 대형구조물 운반선에 대한 등록외 사업구역(외항) 운항일수 제한 특례 유예기간이 3년 연장(´10.12.31.→´13.12.31.)됐다.


당초 시멘트와 대형구조물 운반선은「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제26조 및 부칙 제2조 일몰규정에 따라 '10.12.31.까지만 일시적인 자격변경을 통해 외항구간에서 연간 운항일수 제한(90일)을 받지 않고 운항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조합은 내항운송업자가 틈새시장으로 개척한 연근해 해외시장 유지, 국내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송, 운항일수 제한시 중국,일본 등 외국적선박의 대거 시장침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막대한 외화 유출(대형구조물 약 1,122억원, 시멘트 약 389억원) 방지 등을 위하여 시멘트 및 대형구조물 운반선에 대한 등록외 사업구역(외항) 운항일수 제한 특례 유예기간이 명시된 동 요령 부칙 제2조 개정을 국토해양부, 선주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의견개진하여 왔으며 올해 1월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개정에 따라 화물운송의 효율을 기하고 해운시장의 가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화물운송의 효율을 기하며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