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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청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현장점검 실시

인천항만청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현장점검 실시
 4월 18일부터 2주간 지급실태 일제점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정당한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은 연안화물선이 화물을 싣고 입출항하는데 사용한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당초 2010년까지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고유가로 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유류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구입량과 사용 유종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수령 업체뿐만 아니라 유류를 공급한 업체도 조사한다. 박성규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허위 청구 등 부당 수령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밝히고,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물류비 부담을 덜고 연안 해상수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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