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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여성해경, 근무여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근무여건과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김명주의원, 업무분장 출산휴가 등 여전히 눈치

  

여성해양경찰들의 근무여건과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작년에 이어 올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여성해양경찰 근무여건 문제에 대해 지난 10일~22일까지 전국 여성해양경찰 중 5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여성해경의 근무여건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국정감사 이후 여성해경에 대한 근무여건과 편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선되었다’ 60%(30명)와 ‘점차 개선되는 것 같다’ 6%(3명)의 긍정적인 응답이 66%(33명)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편익시설 증진’ 44%(22명)과 ‘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 14%(7명) 부분에서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분장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민원업무나 일반서무 위주로 업무가 편중되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여성의 특혜라고 생각하는 직장 분위기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경당직근무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에 대해서는 ‘쉬지 못한다’는 답변이 82%(4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여성해경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전직원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이번 설문에서 여성해경들의 근무여건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경의 개선노력이 보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성해경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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