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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EEZ,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횡횡

최규성의원, 해경 국정감사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이후 우리 수역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3년 5월부터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하여 서해 NLL부근 해역까지 중국어선들이 출몰하고 있는 등 중국어선들이 우리 수역을 제집 안마당처럼 드나들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해경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중국어선 단속실적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경의 단속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어 서해 어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

  

연도별 중국어선 단속현황

(단위 : 척)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20

EEZ

173

167

139

352

508

224

NLL

1

8

101

91

76

44

174

175

240

443

584

268


NLL 수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실적은 지난 2003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NLL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북방한계선을 두고 대치중인 북한과의 관계 등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속을 애써 안하거나 외면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청장님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NLL수역에서 엄중한 단속을 펼칠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야간에 중국어선을 쫒다가 월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경을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어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을 모른 체 하는 것은 우리해역을 수호해야 하는 해경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본 위원은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편입된 해역이 제주도의 16배로 커져 관할 범위가 넓어졌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여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중국어선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해경은 우리 수역을 방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매년 반복되고, 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경비함정 노후화 심각한 상황

60년이 넘은 노후함포 존재 등 유사시 해상방위에 무기력
최근 3년간 2,298척을 보수하여 수리비만 190억원을 집행

  

200해리 광역 해양경비 임무를 수행중인 해경 경비함정과 함정에 설치된 함포중 일부는 60년이 넘은 노후된 함포가 존재하는 등 상당수 무기가 폐기처분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교체되지 않고 사용됨으로써 유사시 우리 해상방위력에 문제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최근 한반도 주변에는 동해에서 일본과 독도문제로, 서해에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행위로, 남해에선  제주도 남단 수중암초인 이어도와 수중암초인 정암(丁岩) 문제 등 중·일과 해양주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만에 하나 상대국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철통같은 해상방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와같은 해경이 보유중인 낡은 함정과 함포로는 상대국의 최첨단 함포와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경 경비함에 정착된 함포가운데 20% 이상이 만든지 20년이 지났으며(1940년대 생산) 이로 인해 표적적중률 면에서, 구형 함포는 모든 작동이 수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동성뿐만 아니라 표적적중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노후경비함 보유 현황

 

구 분

대형(1000톤이상)

중형(500~250톤)

소형(200톤이하)

보유함정(척)

269척

21

39

209

노후함정(%)

61%(23%)

3

29

29


※노후함정 판단 기준 선령 : FRP 15년 , 강선 20년


함포 작동요원도 자동화기의 경우 1~2명만 있으면 되는데 구형 함포는 5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보수가 필요한 노후함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연간 수리비용도 급증하여 수리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2,298척을 보수하여 수리비만 19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함정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간 함정 수리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척 수

집행액

척 수

집행액

척 수

집행액

척 수

집행액

2298

1만9076

711

6607

778

5950

809

6429

계획정비

1691

1만146

479

3547

535

3383

536

3216

응급수리

607

8930

188

3150

201

2567

218

3213

 

※계획정비 :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정상적 성능유지를 위해 전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으 실시하는 것을 말함.


※응급수리 : 함정장비가 노후하여 상태불량이거나 운항중 고장이 발생,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신속히 복구되는 수리.
 
이와같이 노후무기와 함정은 시간이 갈수록 정비보수를 필요로 하여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만일의 도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경의 대처능력이 그만큼 뒤쳐질 수 밖에 없어 우리 해상방위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우리의 해경 전력으로 우리나라 수역과 영해를 수호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답변바람.


바다는 자연과 생태계와 수산물의 보고로서 한 국가의 생존권의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UN해양법 발효로 200해리를 선포하는 등 광역해양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이며 각 나라마다 천연가스 확보와 교통중심축으로서 바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추세에 있음.

  

해양주권을 확보하여 어민들의 보호 및 국익수호 차원에서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함정과 함포의 교체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람.

  

한·일간 해상치안능력 현격한 차이

대형함정은 일본의 50% 수준, 중형함정은 41% 수준이며, 항공기는 일본의 3% 수준

  

우리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전력비교 자료를 보면, 대형함정은 일본의 50% 수준, 중형함정은 41% 수준이며, 항공기는 일본의 3% 수준 등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수로측량선이 우리 동해 EEZ내 해저측량을 시도할 때, 우리 해경이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의 의도를 무산시킨 바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해양경찰력이 일본에 비해 절반이나 그 이하 수준에 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안보취약으로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임.

  

한·일간 해양경찰력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함정의 경우 우리나라가 60척, 일본이 119척으로서 절반 수준인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기는 우리나라가 15대, 일본의 75대로서 우리가 일본의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일간 해양경찰력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비 율

함정

60척

119척

50%

대형함정(1000톤이상)

21척

51척

41%

중형함정(200~1000톤 미만)

39척

68척

57%

항 공 기

15대

75대

20%

비행기

1대

29대

3.4%

헬   기

14대

46대

30%

인  력

1만120명

1만2297명

82.3%

 

청장님 ! 
이와같은 해상경찰력으로는 해경에 우리의 안보를 믿고 맡기기에 매우 불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을 경우 높은 파도를 뚫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이 적다는 것은 여름철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동해의 기후 사정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특히 현대전의 핵심은 ‘제공권의 장악’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해경이 단 한 대의 비행기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무려 29대의 항공기를 보유중이며, 헬기도 해경이 13대인 반면 일본은 3배가 넘는 46대를 보유하고 있어 비교 자체가 불가한 수준에 있음.
 
UN해양법 발효(1994년 11월 16일) 이후 영해,공해,대륙붕으로 크게 구분되던 기존의 해양질서가 영해·EEZ·대륙붕·공해로 세분화되면서 인접국간 EEZ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 주변해역인 독도,이어도 등 그동안 잠복해 있던 해양 문제가 일본·중국과 마찰요인으로 표면화되는 등 국익확보를 위한 주변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해양강국인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우리나라 해양국익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우선 일본과 전력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준비중인 전력증강 대책이나 향후 광역정비체제 구축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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