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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동해·서해·남해지역에 지방해양경찰청 신설된다

5일 군무제 등 해양치안 수요는 매년 급증 

동해청 신설로 일본과의 해양 분쟁에 대응

서,남해청 中어선 불법조업등 치안에 대처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강원도 동해, 전남 목포, 부산광역시에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키로 확정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해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할해역 면적이 우리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청이 없어 해역별로 특성화된 치안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려웠으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 해양분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해역별로 3개 지방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사진:지방청 관할도= 3지방청, 1직할서)


그간 해양 치안수요는 1994년 UN 해양법협약 발효,1996년 EEZ(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해양관할권 대폭 확대와 1999~2001년에 걸친 한일·한중어업 협정 체결,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한중과도수역의 EEZ 편입 등은 물론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수상레저 인구급증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한 실정이다.


이번 지방청 신설로, 동해청 신설은 매년 계속되는 일본과의 해양 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2005년 5월 한·일 경비정이 대치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신풍호 사건‘, 2006년 4월 일본 해양조사선의 독도해역 수로조사 등이 있다.


서해 및 남해청 역시, 매년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2006년 9월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제기 등 최근 해양을 둘러싼 치안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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