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중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683명에 대한 안내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도 3월 중에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기사 683명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기사면허 근거법인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원이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여야만 해기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을 경우 그때부터 면허갱신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선원이 해기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게 된다.
또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선원을 해기사(해기사 면허 소지자-간부선원)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한편, 부산청은 생업 등에 종사하다 면허갱신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허다한 점에 착안, 2004년부터 한국해기사협회와 공동으로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 모두 5917명의 해기사가 동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