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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양장관, 연안해운업 현안 간담회 개최

연안해운업계 안정화 대책

단일선체유조선 의무적 퇴출 지원대책 등 연안해운 현안 모색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해운업계 간담회를 개최, 현안파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및 실무자를 비롯하여 한국해운조합 회장,부회장,이사장,관리상무이사, 연안해운업계 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안해운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는 △고유가 시대에서의 연안해운업계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해운조합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이 국가물류의 17%이나 수송비는 물류비 중 1%에 불과하여 가장 경쟁력있는 운송수단임을 강조하고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성진 장관도 업계의 뜻을 모아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협의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 단일선체유조선 의무적 퇴출에 따른 지원대책과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안해운업계는 석유화학제품 수송은 내,외항이 동일한 경쟁 상황이나 각종 세제(면세유 공급, 등록세, 취득세) 및 선원공급(외국인선원고용) 정책 등에서 내항선이 소외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5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먼제 시행하는 등 단일선체유조선 의무적 퇴출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에 김장관은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선박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중선체 추진 후 정유회사-선사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에서 업계는 연안여객선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화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SOLAS에 의한 안전증서 소지한 여객선 부분과 일본에는 여객선 선령제한이 없음을 언급하며 여객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선령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아울러 활발한 여객선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상교통문화 개선 차원에서 여객선 입출항 통제완화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현대화된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선박금융 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과 연계하여 올해 12월 이후에 추진하며, 여객선 입,출항 통제 완화 부분은 실제 해상상태를 감안하여 출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통제기준을 검토하여 5월 중 해양경찰청에 협조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령제한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객선 선령제한적정선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결과 검토 후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 연안화물선 선복량 관리정책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는 중고선에 의한 연안화물선 업계 선복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선 15년 이상 선박의 신규투입금지 정책이 시행중임을 밝히고 연안화물시장은 자율시장에 의한 원리원칙에 의한 해석보다는 시장환경에 맞게 기술적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내,외항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해소를 위해서 연안화물선의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지원 규모 확대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올해 3월 지방세 일몰기한 연장을 협조요청하고 4월 지방세 면세 지원협조 설명을 하는 등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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