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서울보증보험서 '선원송환 보장보험' 시판개시
원양어선이 해외에서 조업중 회사의 도산 등으로 조업이 곤란한 경우에 선원들의 귀국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해양부는 원양어선 선원들의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 ‘선원송환 보장 보험’을 서울보증보험(주)에서 개발해 내달 1일부터 선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원송환보장보험의 보험가입금액(보험금 지급액)은 1인당 ▲1그룹이 170만원(오채, 포크트롤, 남빙양, 메로저연승) ▲2그룹이 140만원(뉴지트롤, 대서양트롤) ▲3그룹이 120만원(인도양트롤, 참치연승) ▲4그룹이 100만원(북양트롤, 인도네시아트롤, 참치선망, 꽁치봉수망)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가입금액의 1.6%를 기본요율로 하고, 조업기간이 1년3개월 이내인 경우 기본요율에 대해 20%를 할인하고, 보험계약자가 100% 환가가 용이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50%를 할인한다.
보험기간은 조업승선 기간이며 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조업할 경우에는 재가입해야 한다.해양부 관계자는 선원 송환 보장의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노·사·정 및 보험회사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같은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양어선 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조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은 현지에서의 숙박비 및 항공료 확보가 불가해 숙식 등 현지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물의 야기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에 희소식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