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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서울보증보험, 6월1일 원양어선원 송환보험 시판도니다

내달 1일부터 서울보증보험서 '선원송환 보장보험' 시판개시

  

원양어선이 해외에서 조업중 회사의 도산 등으로 조업이 곤란한 경우에 선원들의 귀국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해양부는 원양어선 선원들의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 ‘선원송환 보장 보험’을 서울보증보험(주)에서 개발해 내달 1일부터 선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원송환보장보험의 보험가입금액(보험금 지급액)은 1인당 ▲1그룹이 170만원(오채, 포크트롤, 남빙양, 메로저연승) ▲2그룹이 140만원(뉴지트롤, 대서양트롤) ▲3그룹이 120만원(인도양트롤, 참치연승) ▲4그룹이 100만원(북양트롤, 인도네시아트롤, 참치선망, 꽁치봉수망)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가입금액의 1.6%를 기본요율로 하고, 조업기간이 1년3개월 이내인 경우 기본요율에 대해 20%를 할인하고, 보험계약자가 100% 환가가 용이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50%를 할인한다.


보험기간은 조업승선 기간이며 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조업할 경우에는  재가입해야 한다.해양부 관계자는 선원 송환 보장의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노·사·정 및 보험회사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같은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양어선 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조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은 현지에서의 숙박비 및 항공료 확보가 불가해 숙식 등 현지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물의 야기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에 희소식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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