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 종사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연봉 5500만원 이하 외항 선원 소득세 안 낸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외항 선원 소득세 안 낸다
원양어선을 비롯해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 적용된다.
이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됐다.
이처럼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약 244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국제항해 종사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11년말 기준 13,543명)은 연간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승선 선원은 국적외항상선 7,991명, 원양어선 2,053명, 해외취업선 3,499명 등이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연봉이 1억원인 선장의 경우 2012년도에는 93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비과세 범위 월 300만원 확대로 ’13년도부터는 633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301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되며, 연봉이 5천5백만원인 갑판장의 경우 도 2012년도에는 약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으나, 2013년도에는 세금을 전액 감면받게 된다.
◇ 비과세 범위 확대 직급별 근로소득세 감면 효과 (단위:천원)
직 급 |
연 봉 |
근로소득세 부담액 |
세금감면효과 | |
개정전
(비과세 월2백만원) |
개정후
(비과세 월3백만원) | |||
선ㆍ기장 |
100,000 |
9,340 |
6,330 |
3,010 |
1항ㆍ기사 |
80,000 |
4,900 |
3,020 |
1,890 |
2항ㆍ기사 |
60,000 |
1,830 |
380 |
1,450 |
3항ㆍ기사 |
50,000 |
520 |
0 |
520 |
부원(갑판장) |
55,000 |
597 |
0 |
597 |
* 산출기준 : 비과세 공제, 인적공제(4인기준), 4대보험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한 결과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사항 반영시 납부세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연봉은 각 직급별 표본이며, 선박종류별ㆍ승무경력별로 금액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