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바다의날 특집:해운업 등록갱신제 시행 안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관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 등 3개업종 252개업체에게 해운업등록 갱신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에 착수했다.
관련업체는 해운중개업 39개, 해운대리점업 87개, 선박관리업 126개 등이다.
종전까지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은 등록 후 변경사항에 있을 경우 변경 등록만 하면 되었다. 그렇지만 해운법 등 개정에 따라 2012년12월2일부터 등록 갱신제가 도입되어 유효기간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갱신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등록 갱신제 실시는 그동안 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없이 임의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관리가 안된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해운업등록 갱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 1년이내 갱신 신청
- 2009.12.2 이전 등록업체 : 2013.11.1까지 신청(2013.12.1까지만 등록유효)
ㅇ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이후 등록자) :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도래시점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신청
ㅇ 등록갱신 신청일을 경과할 경우 : 실효조치
- 개별처분 절차없이 등록 효력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