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船協 수협 중견 중소 선사 대출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선사별 최대 30억원 대출 지원받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선사별 최대 30억원 대출 지원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국적외항해운업체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키 위해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선주협회 회원사 중 신용도가 양호한 적격업체를 선주협회에서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협은행에서 해운기업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내용이며, 수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중 최대 0.5%를 지원해 주게 되므로, 평균 보증수수료율 1.3%로 10억원을 보증받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수수료 1,300만원 중 500만원을 수협에서 지원하고 선사들은 80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협약 내용은 2013년 6월 4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지난 2008년 이후 해운시장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은행들이 해운분야의 대출리스크를 높게 보고 여신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특히 중견 중소선사들의 경우 신규 운영자금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이 선제적으로 해운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섬에 따라 금융시장의 해운분야 기피 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2014년 이후에는 해운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대다수 시황분석 전문기관들의 전망을 토대로 올해가 국적선사의 생존과 불황 이후 해운시장을 주도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위기 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적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당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권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은행에서의 운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중견․중소 해운기업들은 한국선주협회(02-739-1551)에 대출 적격업체 추천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이날 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협약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선주협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해운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운업계 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해운산업의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해 선주협회 회장단들과 의견을 교환했다.